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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생가/공학

안전밸브(safety valve) 정의 작동조건 교정

by ◎◆☆◀♬ 2020. 11. 14.

안전밸브(safety valve)

 

 

 

. 정의

안전밸브는 설비의 내부압력이 최고사용압력에 도달했을 때 자동적으로 작동하여 증기를 뿜어내어 압력의 상승을 방지하는 밸브이다. 통상은 자동제어장치 등에 의해 압력제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밸브가 작동하는 일은 없으나 자동제어장치 등의 고장에 의해 압력이 상승했을 때 압력을 배출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 현황

1) 안전밸브는 기기나 배관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작동하며 안전밸브의 종류는 대별해서 스프링 식과 레버 식이 있는데 화학설비에서는 스프링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안전밸브 또는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호장치의 설정 압력, 배출용량 산출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지침등이 있다.

 

 

. 안전밸브를 설치해야하는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안전규칙 제 2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밸브 등을 설치하여야 할 용기 등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압력용기(안지름이 150밀리미터 이하인 압력용기는 제외하며, 압력 용기 중 관형 열교환기의 경우에는 관의 파열로 인하여 상승한 압력이 압력용기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정변위 압축기(다단형 압축기 또는 직렬로 접속된 공기압축기에 대해서는 각 단 또는 각 공기압축기별로 안전밸브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토출측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정변위 펌프

4) 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하여 차단되어 대기온도에서 액체의 열팽창에 의하여 파열될 우려가 있는 배관

5) 그 밖의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로서 해당 설비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

 

 

 

. 작동조건 (264)

261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안전밸브 등이 안전밸브 등을 통하여 보호하려는 설비의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 등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 1개는 최고사용압력의 1.05(외부화재를 대비한 경우에는 1.1)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구 분

안전밸브 1개 설치 경우

안전밸브 2개 이상 설치 경우

평 시

첫 번째 밸브

최고사용압력 100% 이하

최고사용압력 100% 이하

2번째 이상 밸브

해 당 없 음

최고사용압력 105% 이하

화 재 시

첫 번째 밸브

최고사용압력 100% 이하

최고사용압력 100% 이하

2번째 이상 밸브

해 당 없 음

최고사용압력 110% 이하

 

 

. 교정

설치된 안전밸브에 대해서는 다음 검사주기마다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 : 매년 1회 이상 검교정할 것

2)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 2년마다 1회 이상 검교정할 것

3)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의 안전밸브의 경우 : 4년마다 1회 이상 검교정할 것

 

 

* 단 공기나 질소취급용기 등에 설치된 안전밸브 중 안전밸브자체에 부착된 레버 또는 고리를 통하여 수시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하지 아니할 수 있고 납으로 봉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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